취소하고 환불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결제취소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의 당일 신청건만 안내데스크 (031-560-1351~2) 와 통화 후 가능하며, 그 외에는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환불신청서 처리방법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1층 안내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센터로 방문이 어려우시면 진접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자료실에 진접체육문화센터 환불신청서 첨부파일을 출력 후 직접 작성하여 팩스 (0303-0900-1280)으로 보내주시면 약 2주 이내에 환불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거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개강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납부된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당일 환불신청을 한 경우에는 100%환불이 되며, 접수한 다음날부터는 10%공제 후 환불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권순익 대리 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