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엔~시스템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하고
이제는 주차장법상"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총4번 미납고지서 발급 4배 가산금부가 한다고 하니,
저 같은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미납금 61.550원 가산금70.700원 미납건 32건에 대해서 내야 하는거죠.
근데요.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하루하루 나와서 오늘은 어떨까~
그렇게 마음 조여 가면서 힘들게 벌어서 하루수입에3/2을 가산금에 내야하는게...억울해서요.
그리고요. 제가~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은 조금 알것 같아요.
미납건수가 32건이예요.
그럼 제가 공영주차장을 32번 이용 했잖아요.
그동안 이용하는동안 미납금에 대해서 왜 얘길 안 했나요.
(그저에는 담당직원분이 스피커로 나갈때 미납금있습니다.사무실가셔서 결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이용 하면서 가산금도 처음이고, 이런일로 컴퓨터도 못하는데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요. 나갈때 요금을 결제 안 했는데 왜 문이 열려요.
상황실에서 보고 요금 미납차량이면 확인하고 요금 미납금 있다고 얘기하고 결제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요금도 안낸 차량을 문 열어준게 잘못 아닌가요. 32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이라도 그전에 문이 안 열렸으면 결제라도 하지 않았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금부가 한다고 말씀을 해 줬다면 ....이런 일은 없죠.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재 검토)
그러다고 다 빼 달라는 것 아닙니다.
너무 과하다는거죠.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미납금’ ‘가산금’ 과 “무정차 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미납금’ 과 ‘가산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주차요금(미납금)의 가산금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총 4회의 미납요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고지서 부과 절차: 1~2차 고지 시에는 주차요금의 원금만 부과 → 3차 고지 시 주차요금 원금과 2배 가산금 부과 → 4차 고지 시
주차요금 원금과 4배 가산금 부과
3. 또한『무정차 정산』은 원패스파킹에 결제카드 등록을 하면, 주차장 이용출차시 차단기가 개방되고, 출차 후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됩니다. 고객님은 무정차 정산을 지역화폐(주차요금 50%할인) 카드로 등록하고,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부족 등으로 정상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SMS 발송으로 사전 미납 안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SMS 안내 내역 붙임참조
기타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560-1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