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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주차사업 공영주차장 미납 가산금 답변 의제시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12-31

안녕하세요.

말씀(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엔~시스템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하고 

이제는 주차장법상"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총4번 미납고지서 발급 4배 가산금부가 한다고 하니,

저 같은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미납금 61.550원 가산금70.700원 미납건 32건에 대해서 내야 하는거죠.

근데요.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하루하루 나와서 오늘은 어떨까~ 

그렇게 마음 조여 가면서 힘들게 벌어서 하루수입에3/2을 가산금에 내야하는게...억울해서요.


그리고요. 제가~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은 조금 알것 같아요.

미납건수가 32건이예요. 

그럼 제가 공영주차장을 32번 이용 했잖아요.

그동안 이용하는동안 미납금에 대해서 왜 얘길 안 했나요.

(그저에는 담당직원분이 스피커로 나갈때 미납금있습니다.사무실가셔서 결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이용 하면서 가산금도 처음이고, 이런일로 컴퓨터도 못하는데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요. 나갈때 요금을 결제 안 했는데 왜 문이 열려요.

상황실에서 보고 요금 미납차량이면 확인하고 요금 미납금 있다고 얘기하고 결제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요금도 안낸 차량을 문 열어준게 잘못 아닌가요. 32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이라도 그전에 문이 안 열렸으면 결제라도 하지 않았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금부가 한다고 말씀을 해 줬다면 ....이런 일은 없죠.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재 검토)

그러다고 다 빼 달라는 것 아닙니다.

 너무 과하다는거죠.


답변 : 공영주차장 미납 가산금 답변 의제시
담당시설 : NCUC13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등록일자 : 2025-01-07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미납금’ ‘가산금무정차 정산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미납금가산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주차요금(미납금)의 가산금은 주차장법 제9조제3남양주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에 따라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총 4회의 미납요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부과 절차: 1~2차 고지 시에는 주차요금의 원금만 부과 3차 고지 시 주차요금 원금과 2배 가산금 부과 4차 고지 시

주차요금 원금과 4배 가산금 부과

 

3. 또한무정차 정산은 원패스파킹에 결제카드 등록을 하면, 주차장 이용출차시 차단기가 개방되고, 출차 후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됩니다. 고객님은 무정차 정산을 지역화폐(주차요금 50%할인) 카드로 등록하고,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부족 등으로 정상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SMS 발송으로 사전 미납 안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SMS 안내 내역 붙임참조

 

기타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560-1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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