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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센터 배드민턴동호회 관한!!!!!!!!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1-01-11
안녕하세요.
와부 시민 이하나 입니다. 
삼한사온이 사라진 요즘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한해 좋은일이 가득하셨음 좋겠습니다.

와부체육센터 3층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생기고 동호인들끼리 칠 수있는 체육관이 생겼습니다.
그곳 동호인 회장과 몇몇 기센 여자분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과 친구분들이 어제 저녁 그 체육관에서 공 한번치시겠다고 놀러를 가셨습니다.
그 곳엔 시민코트가 있습니다.
시민코트가 한코트밖에 없긴하지만 기다리면서 다른 동호인이 어떻게 치는지 구경도 할겸..
놀러간게 사실입니다.

시민코트에서 공을 치고 있던 그곳 동호인이 있길래..
셔틀콕을 갖다 놓으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게임을 중단하고
파트너와 속딱거린 후 상대편 사람들과 속딱거리길래..
저희 부모님은..\"아.. 31점으로 하려나 보다.. 우리가 외부동호인이라 그런가?\" 라고 생각하셨는데..
다른 코트는 다 끝나가도 그 시민코트에서 치는 동호인들만 안끝나길래..
저희 엄마가 물어보셨답니다.\" 아직 안끝났어요?\" 라고 딱 한마디.
거기에 한 여자분이 \"21점 3세트에요\"라며 소리를 빽 지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은 다른얘길 하고 있는데.. 

소리지른 여자분이 찔렸는지 게임을 하다 말고 \"왜.. 나오라고 하냐\"며 시비를 거셔서..
\"21점 3세트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누가 나오라고 했냐고\" 하는 물음에.. 
회장과 몇몇 사람들이 몰려..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기가 시민코트이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외부인이 못 치게 하려고 21점 3세트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고
(동호인 클럽은 기본 21점 렐리로 알고 있고, 사람이 없을때.. 그냥31점 한세트만 하는걸로 알고있음)
거기에 당신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그곳 동호인 회장!

시민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배드민턴을 못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코트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고 국어사전에 나온 시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알고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2011년1월부턴 동호인을 제외한 외부사람들에겐 코트장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체육관이 오픈을 할때 들어서 익히 알고있었는데..
안내데스크에선 코트장 사용료를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 조인숙(동호인)이란 분이..
것도 저녁엔 받지도 않고, 낮에 놀러가는 외부동호인사람들에게 인당 천원씩 받아가시는데..
그게 정말 사용료인지? 아니면 따로 사용하는지...?
그럼 왜 저녁엔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와부에 처음 생긴 실내체육관에서의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지어놓으셨으면, 관심을 갖고 동호인들의 횡포를 막아주셨음 하는 바 입니다.

1. 시민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정의!
ㅡ 정말 외부 동호인은 사용할 수 없는지..?

2. 21점 3세트는 외부 동호인들이 그 코트를 사용할때만 적용되는 게임인지?
ㅡ 다른 코트는 21점 랠리만을 하더라구요

3. 외부 동호인들이 낮에 갈때 마다 조인숙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사용료 천원!
ㅡ 왜 낮에만 사용료를 지불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료를 정말 대관비로 지불하는지?

4. 도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이 시설 좋은 체육관에서의 횡포를 막을 순 없는지?
ㅡ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없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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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성의없이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 [답변]와부체육센터 배드민턴동호회 관한!!!!!!!!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와부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 시민(거주자, 직장) 모두가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실내체육관 이용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일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 및 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6개 코트 중 1개 코트를 시민코트로 정하여 일일 자유 이용객이 우선 이용토록 하고있으며, 이용자 여러분께 이점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참고로, 동호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료 수납은   1층 안내데스크 이외는 이용료를 받을 수 없음을 지속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설운영1팀(031-560-125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