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다이어트댄스선생님과 함께 운동을하고 있던 1인입니다. 2/20일 강사님이 일을 그만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촌지)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하시더군요. 선생님의 복귀를 원했지만 판례가 없다하고 이렇게 처리할수밖에 없다하는 센터측 . 촌지관련해서 김영란법에 의한거라면 강사님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라 직무관련해서 대가성이 없으므로 징계를 할수가없는걸로 알고있으나 계약직 직원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고 받은부분이 문제가 된거라면 준사람의 처벌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하셨던거 아닌가요? 센터가 오픈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많은 사례가 있지는않겠죠 판례가 없다면 다른 남양주시에 센터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센터에측에 판례를 확인해보셨는지 ....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 판례를 지금 만들기위해 이렇게 하시는거라면 센터의 일방적인 이런 처리는 아닌거같네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생각은 들어보셨는지 ????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일처리를 잘해서 더 좋은 센터를 만들어햐하는게 센터의 방침아닌가요? 소수의 (1~3명)생각으로 문제가 되었고 고의성을 띈 신고와 고발로 인해 남은 다수 50명이상의 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화도센터의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전체문자 한통으로 대체강사 투입과 기존회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업 참여 권유 감사드립니다. 센터에서 권유한 대체방안을 원치않고 수업거부하는경우 폐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다이어트댄스 회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네요. 지난 1년동안 작품을 외우고 시간 맞춰서 나와 운동하려했던 1년간에 노력과 열정 부분에 대해서 센터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건지 ?판례가 없으니 센터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취소시 2월달은 일할계산.3월은 전액환불 그런 사무적인 대답 하지마시구요!!!!!)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