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잘 받았습니다만 제가 문의한것은 주중공휴일에 자유수영운영 근거에 관한것이아니라..주중공휴일 자유수영이용시 강습회원이 이용요금을 또 부담해야 한다는 건 입니다.. 주중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 납부로 이루어진것인데 ..주중 공휴일 자유수영으로 운영된다고 이용요금을 또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문의내용을 다시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영장 월 수강료에는 법정공휴일 이용요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이용요금은 주중이용요금(월~금)이 아닌 1일~말일까지의 이용요금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횟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 14항에 의거
법정공휴일은 회원과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강습 프로그램(50분)이 아닌 자유수영 프로그램(110분 자유이용)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자유수영 요금을 내고 이용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560-1224(홍형표 대리)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