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 문화센터 낙상사고 관련 민원 제기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5-06-08
제 여동생(만 33세)이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인공암벽장에서 운동을 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암벽장에서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고 , 남양주에서 유치원교사를 하고 있어 일 끝나고 이용하였습니다.

추락사고가 일어난 시기는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20시 40분쯤입니다.
정상등반후 하강할때 보조자(용어를 잘몰라서 죄송합니다)가 장갑을 미착용하여 보조하던 중 줄과 손에 마찰로 인하여 줄을 놓쳤고. 불행하게도 락(LOCK)까지 풀려 지상 3층 높이에서 그대로 허리쪽으로 떨어져 허리뼈가 끊어졌습니다.

다음날인 28일 목요일 6시간 수술을 마쳤고 허리에 고정핀이 10개를 지지한 생태이고 영구히 가지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상황으로 음식 섭취 및 거동,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후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자 29일 금요일 암벽장을 방문하였고 CCTV백업이 안되어 휴대폰 촬영하여 보관 하였고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6/1 월요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방문 이홍래차장님 외 1명과 면담하여 사고경위 및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이렇게 큰 인명사건을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관리자를 임명하고 관리자를 충분히 통제해야 하는데 이 부분만봐도 전혀 안전관리 지도가 하지 않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6/3 수요일까지 센터에서 연락이 없어 직접 통화해서 센터장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익일인 6/4일 목요일 11시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6/4 목요일 11시에 센터 방문하였지만 센터장님은 병원 스케줄이 있어서 못만났고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이홍래차장님 외 1분과 미팅을하였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이번 사고는 물론 보조자의 잘못이 있지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장갑 미착용 및 하강 시 안전미지도등 안전사고 문제라고 말씀드렸고(특히 사고를 낸 가해자는 동호회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평소에도 장갑 미착용하고 보조 해주었다하고, 즉 이말은 사고당일만 안전 관리 실수가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전혀 안전관리 지도를 안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건은 안전관리 사고로 당사자가 제 동생과 남양주시청으로 특정하기를 요구하였고, 병원에서 6/5 금요일까지 815만원 병원비를 청구해와 치료비를 긴급 지원 가능하는지,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초지일관 이 사고는 동호회분들끼리 일어난 사고라서 동호회 두분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게 맞다는 말과 센터에서는 100만원 한도로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말과 관리를 맡긴 남양주산악연맹을 통해 원마히 합의 할 수있도록 도와준다 했습니다.  

익일 6/5 금요일 16시 센터장님을 미팅하였고, 전날과 비슷한 말을 하셨고, 센터에서 할 수있는게 있는지 확인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일반 시민이 관공서를 상대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할 수있는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 여동생 만 33살 아직 시집도 못간 처녀입니다.운동 열심히해서 살빼서 이뻐지겠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여성입니다. 이 글을 읽을 실 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시면 무슨일이라도 하리라 믿습니다. 자기 동생, 딸처럼 생각해서 지원할 수있는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담당자(남양주 도시공사)와 사장님 면담을 요구합니다.

남양주문화센터는 남양주 시민이 주인인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체육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게 안전관리 메뉴얼  및 안전관리 교육, 지도를 통헤 제2,제3 의 제 동생같은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 [답변]남양주 문화센터 낙상사고 관련 민원 제기합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전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쾌유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종합운동장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남양주시산악연맹에 2015년 3월 25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위탁관리를 하였고 사용수익계약서 제4조(위탁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사용 및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남양주시산악연맹에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답변드린대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확보자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남양주시산악연맹이 빠른 시일내에 치료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중에 안전사고를 겪게 되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동 시설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암벽등반시 항상 예의주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남양주시산악연맹에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