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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빙상장 강습생 추가 이용 관련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5-08-27

안녕하세요.


강습 시간 50분 외에 추가 이용을 원할 시

이용권을 추가로 끊어야 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강습생 대부분이 수업 전후로 더 탄다고 해봤자

5분~30분 정도 이용하는 수준인데

3시간분의 이용권을 끊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0분 단위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강습생 추가 이용 관련
담당시설 : NCUC13 담당부서 : 별내빙상장 등록일자 : 2025-08-28

안녕하십니까? 별내빙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분 단위 자유이용권 도입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O 현재 별내빙상장의 자유이용사용료 정책(이용시간 및 요금)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일입장 이용시간은 입장 시점부터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분 단위 이용권 도입에 대한 고객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상기 조례의 자유이용(일일입장) 사용료의 운영 구조상 해당 방식의 적용은 어려운 점이 있어 도입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강습 외 추가 이용 시에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해주셔야 하며, 이는 모든 이용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내싱상장 민원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