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리프트 설치사진을 우연히 보았읍니다.<br /> 정말 장애인을 위해 설치 하였는지 의심이 가네요<br /> 장애인이 승강기를 탈수있는 공간에는 1.4X1.4M의 공간이 확보되어야<br /> 하는데 장애인리프트에서 나와 바로 경사면 장애인 어떻게 안전하게 <br /> 승하차 할수 있겠읍니까. 다시한번 장애인리프트을 설치할때 법적으로 또는<br /> 현실적을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한 1.4M×1.4M의 승강장 설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1주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관심 가져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고객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560-12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