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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긴급 협의
작성자 : 이춘훈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2-04-18
슈트를 주문 할려고 해요 규정상 슈트착용이  가능한지 보시는즉시 연락 바람니다
김-----동 센님 전화 하시기 바람니다
답변 : [re]긴급 협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수영강습 시 피강습자는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슈트착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 1.슈트착용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함.(겨드랑이 부분 쓸림현상에 의해 상처발생원인)
         2.원활한 혈액 순환이 되지 않음. 
         3.장시간 착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발생.
         4.다른 강습회원에게 동작에 따른 우려감 조성 
  ※단, 몸에 흉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신체상 애로사항의 경우 슈트보다
    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는 추세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실(031-56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