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직원 근무자세 지적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8-02-08
본인은 귀 공사 문화체육센타 헬스 회원입니다
귀 직원 김영희씨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지적하오니 조치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헬스를 마치고 매일 헬스를 같이 하시던 남자 회원 이정희씨가 1주일째 나오지를 않아 혹시 무슨 변고가 있나 궁금한 마음에 데스크 직원인 김영희씨에게 위 이정희씨가 2월달 헬스등록을 하셨는가 문의하였더니, 
김영희씨는 본인에게 가족이 아니면 개인정보상 알려 줄 수 없다기에 제가 이정희씨의 주민번호나 전화,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닌데 무슨 개인정보냐 하였더니 이정희 명의로 검색을 하면 남양주 전체가 확인되어 동명이인이 많아 검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김영희씨의 업무처리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요즘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준수되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 노인 모두 아는 일이지만 헬스를 매월 등록하고 나오는 회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 요번달 헬스를 등록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정보문제가 아니라 검색을 하려면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기에 몇번  컴퓨터 자판을 두드러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이정희씨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민원 업무처리자세가 적절한가요
체육문화센터는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직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문화센터의 특성상 일반 체육센터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부모형제처럼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위 김영희씨는 명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자세에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모두 명패를 착용하고 마대질을 하시는데
시민을 위한다는 플랭카드보다 이런 사소한 업무처리에서 시민은 감동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김영희씨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답변]직원 근무자세 지적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세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헬스 프로그램 이용에 감사드리며, 안내데스크 직원응대 지적 및 개인정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직원의 명찰 미 패용 및 전반적인 근무 자세’에 대한 지적

명찰 패용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보다 나은 서비스와 친근감 제고를 위함입니다.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불친절 응대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고객관리 등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시고 원하시는 이00님의 고객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수 많은 동명이인이 검색되고,검색과정과 검색된 해당 정보가 혹여 타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행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동법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