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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경기도 시민인데요,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02-01
경기도 가평 시민입니다.
남양주 시민이 아니라며,금액적으로 더 지불해서 수영장을 다녀야 하나요??
시간적으로 화도수영장이 더 편리해서 자가용을 이용해 수영장을 다니려고 하였으나,
금액이 더 비싸네요???
똑같은 경기도 시민인데...너무 편의를 두시는건 아닌가요?
차량이용하면 20분 거리인데...너무 하네요.
가평,포천,양평은 코 닿을 거리인데 고객이 다니고 싶어도..금액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망설여 지네요.
해결책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 [답변]경기도 시민인데요,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화도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금, 가산금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주민 가산금과 관련해서는

화도체육문화센터가 남양주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었고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 따라

남양주시 세금의 주체가 되는 남양주 시민 또는 남양주시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적정 이용요금의 일부 할인을 받고있는 것이라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원님께서 남양주 시민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남양주시 관내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면 남양주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남양주 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