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작성자 : 박재준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1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남양주 1, 2구장 및 삼패1,2,3 야구장)에서 사회인(동호인)야구를 즐기는 시민으로써 작금에 남양주도시공사의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몇 마디 글을 남깁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남양주는 동호회야구인들에게는 사회인야구의 성지라고 까지 불릴만큼 많은 생활체육으로서 야구관련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남양주시민임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2021년도 부터 야구장 사용료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상을 단행하고, 20년 이상 남양주시 생활체육 야구를 대표하는 협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액입찰방식으로 야구장 임대방식을 변경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남양주시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크낙새리그는 남양주 뿐 아니라 동호회야구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실천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리그가 이번 남양주도시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인해 수 백여개의 동호인야구팀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던 수 천명의 남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여가로 즐기던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를 포기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수 많은 시민들이 남양주시의 행정 결과에 크나큰 실망과 원망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도시공사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