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도 알고는 있다는데 이러다 애들 시집, 장가 가게 생겼네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고객님의 다자녀 할인의 건의 내용은 3자녀 → 2자녀 확대 혜택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중이며, 향후 조례 개정 시 공사에서도 고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