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어 입금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강료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 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하오니 이 점 참고 하실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