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입니다.
<br>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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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우선 수영장 사용료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r> 수영장 사용료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체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해 월 사용료 42,000원[주 3회 기준(1회 1시간이용)/회당 3,500원], 일일 사용료 평일 3,000원으로 토요일/공휴일/일요일은 30%가산된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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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그 동안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이용기준(1회 1시간)을 완화(1회 1~3시간)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일요일 이용기준도 활성화를 위해 1회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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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그러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부득이 시설이용 참여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동안 완화하여 운영하였던 자유수영 이용시간을 조례기준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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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시행 전 충분한 공지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올리며 답변이 다소 흡족하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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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참고로 말씀주신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기준의 형평성과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검토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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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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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설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