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진접체육문회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발전을 바라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저희 체육문화센터 000강습 000강사가 회원들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촌지를 받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몇 몇 회원 분들께서 일정액을 모아 000강사에게 지급하였으나 16일 수업 종료후 000회원에게 되돌려 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체육문화센터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원들 교육은 물론 시설 내에 회원님들에게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수시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으며, 만일, 강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될 시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정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인 공간에 기재하여 비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접체육문화센터 권순익(031-560-128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