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댄스의 회원의 일원으로 이번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의견또한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시간을 이용하는 목적과 센터와의 설립목적이 맞아 떨어질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운동을 하는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시간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시간이 기다려질만큼~~~ 물론 강사님의 열정은 필수적이 었고요 강사님의 해임으로 재수강을 안할까 생각 했었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강사님이 다시 돌아오실거라 생각하여 재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수업불만이 쇠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을 소중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하면서 강사님으로 인한 불만이 하나도 없었기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피커가 연기가 나고 냄새나는 상황에서도 서로 불만하지 않고 보조스피커를 동원하여 웃으며 운동을 마쳤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어 모든 회원이 웃으며 그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의 실력은 어디다 내놓아도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열정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