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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일방적인 자유수영통보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2-05-26

6월 강습기간동안의 안내 문자를 받은 후(청약) 정해진 기간에 재등록(승낙)하여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강습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강습기간의 수영강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불을 받으라고 하거나 강습을 다음달로 미루는 것은 부당합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고, 강사가 없다면 주어진 강습시간에 자유수영을 하겠냐고 묻고 허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사없는 자유수영이 싫은 분들에 한해서 연기를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 귀찮고 번거롭습니까?

회원제로 수영을 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일일이 매일 그 시간에 가서 줄서서 자유수영을 끊으라니....

강사가 없다면 매월 말일에 했던 것처럼 자유수영을 하게 하면 될 일이지, 따로 일일 입장권을 줄서서 끊고 자유수영 입장을 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다시한번 현재 방침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답변 : 일방적인 자유수영통보
담당시설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팀 등록일자 : 2022-06-0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지도강사 퇴사 및 미 채용으로 인해 결원으로 일부 시간 휴강을 하게 되어 고객님들의 강습 기회가 사라져 센터에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이 건의하신 내용처럼 설문을 통해 환불, 연기, 일부 강습 등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를 할 수 있으나현재 저녁반 6월 평균 등록률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재직중인 지도강사들로 강습반 운영은 어려운 실정에 따라 부득이 고객님들의 의견 청취 없이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부 재직중이 지도강사들과 협의를 통해 휴관이 아닌 고객님들의 시설 이용기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유수영으로 운영을 변경하게 되었으니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강된 프로그램은 향후 고객님들의 수강 신청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으로 수강권은 연기가 되며환불처리는 고객님들의 선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유수영 이용 방법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녁반(19~22)에 한해 월 정기권을 운영을 추가하여 접수기간 2022. 5. 31.()~6. 3.()을 문자를 통해 알려드렸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센터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s://www.ncuc.or.kr/nyj/333?action=read&action-value=adfad2a6910a555ec9dace4be3f9f877)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