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계속 이용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11월 등록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등록하였는데 오후에 확인해 보니 월 사용료 전체금액으로 결제가 되어있어서 체육센타에 문의 해 보니 월 중간에 등록해도 전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런건 너무 불합리하다는생각이 듭니다. 취소 환불 시에는 남은 일자 만큼만 환불 해 주도록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담 등록시에도 등록하는 날부터 계산 되어야 하지 않나요? 환불할땐 남은일자만큼만 환불해 주고 , 등록할때는 전체 사용료를 다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 결과
오남체육문화센터 이용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안내데스크에서 등록에 관한 사전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록 기간은 매월 말일까지 이나, 등록을 하지 못한 분 중
월 수강료를 납부하고라도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 한해서 월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익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사전 설명이 안된 관계로
원하시면 100%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전 설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에 말씀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센터 사무실(홍형표, 031-560-1224)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