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애용하며 건강과 활력을 얻고 있는 시민입니다.
항상 쾌적한 시설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강습을 듣기도 하고, 자유수영도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과정에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가끔 수영장 내에서 등이나 팔, 다리 등을 덮는 과도한 문신을 하신 이용객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개성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그분들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공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과한 문신은 타인에게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혼자 이용할 때는 괜찮으나,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부모로서 마음이 쓰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에 센터 측에서 이용객들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작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께서 일일이 복장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안내데스크나 탈의실 입구 등에 "과도한 문신이 있는 경우 래시가드 착용 등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와 같은 권고 문구를 부착해 주신다면 이용객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여 더욱 쾌적하고 즐거운 체육문화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고객의 소리에 건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평소 저희 센터를 애용해 주시고 시설 운영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과도한 문신 노출로 인한 불편과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난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2027년 10월 시행 예정)에 따라, 최근 문신(타투)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 영역으로 점차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다’거나 ‘혐오감을 준다’의 기준은 개인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안내문 게시 등 간접적인 개선 방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자녀와 함께 안심하고 운동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7)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