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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미납주차요금요 가산금이 주차요금의 4배라니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등록완료 등록일자 : 2026-01-13

어느 고리대금업자 보다 더한 주차요금 가산금입니다.

진접에 일이 있어 주차장에 2시간 정도 주차하고 나왔는데, 나올 때 차단기가 열려 있어 그냥 나왔습니다. 

주택가 옆이라 그냥 공짜인가 싶어 나왔죠.

그 이후에 주차요금 내라고 편지와 등기 및 문자를 보냈다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보냈다니 보낸거겠지만, 시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편지나 문자 보내는거 보통 사람들 잘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납부통지서 처음 받아 보니, 주차요금 2,400원에 가산금 9,600원으로 해서 보냈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산금을 4배나 받다니요. 

4번을 통지했기 때문에 4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따져 봅니다.


주차장법 남양주시 조례


일단, 일반우편으로 보낸 건 확인안되니 문자나, 등기로 보낸 건만 통지 횟수로 치세요. 

두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에 4배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데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요. 주차요금을 내려고 했지만, 차단기가 올라가 있었기에 주차요금 안내도 되는 곳이구나

싶었지이요. 간혹 지역이나 시간 대에 따라 남양주시 내에서 주차요금 안내는 곳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난 가산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차요금 안냈다고 4배나 더 내라는 곳이 민간에 어디 있나요?

위의 조례에서 처럼 위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저런 괘씸한 행정은 고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통지하면 4배를 물릴 수 있다는 편의행정에 화가 납니다.

통지 몇 번하면 선량한 시민에게 4배를 더 물릴 수 있다는 그 정신머리에 화납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자기가 답 다니 쓸데 없을 거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던데

법이나 조례대로 통지 후 안내면 4배 물리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 당신이 시켰으니 이렇게 조례대로 쉽게 일하겠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니지요.

통지 4번 받으면 가산금이 4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