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하는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 수강등록을 했는데 지금취소하려고합니다. 환불100%인가요? 100%이면 바로취소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관심으로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53(체육시설업)』에 의하여 환불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고객님(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되어 수강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신청은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031-560-1278/송미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