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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주차사업 공영주차장 가산금이 미납금 보다 더 많아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12-26

안녕하세요.

화도 4공영주차장

오늘 미납금 계산 하러고 하고  하니까

미납금은61.550원 인데, 가산금은 70.700원 입니다.

그래서 주차운영센타에 전화 했습니다.

그직원이 자기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게 아니라고....

참 하루 벌어 먹는 자영자들만...

말은 참 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어울한거 같아서 고객의소리에 올립니다.

무슨 말만 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그렇게 해피하곤 하네요.

본인일이 아니라~라는생각에 우리는 생계 속에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

오줌함... 요금도 못내고, 다닐까~~ 하는 생각은 안드나요.

그것도 요즘 주차비 기름값도 아까워서 버스타고 다니고, 어쩌다 급할때 한번씩(손님예약이) 오면,

(전화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깐 빨리 와 달라고 하면)

그러다보니, 깜빡하고 있다가 손님분들 선 결제 선납할때 같이 결제 하는데...

좀 늦게 결제 한다고 가산금을 미납금 보다 더 내야하는것 ,

그것도 정부가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사체업체도 그러지는 안을꺼 같아요.

요즘 tv에서는 민심 챙기라고 하는데요. 말뿐인거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용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자영업을15년이 되어 가는데...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하루이틀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 공영주차장 가산금이 미납금 보다 더 많아요
담당시설 : NCUC13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등록일자 : 2024-12-27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주신 “주차요금(미납금) 가산금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선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차요금(미납금)의 가산금은 주차장법 제9조제3에 따라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으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5조제2에 따라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총 4번의 미납요금 고지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1~2차 고지시에는 주차요금의 원금만 부과하고 “3차 고지시에는 주차요금 원금과 2배의 가산금을 부과, “4차 고지시에는 주차요금 원금과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미납요금 고지서는 총 4차에 걸쳐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각 차수별 고지간격은 한 달로 4차 고지를 받기까지 총 4달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560-12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