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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운동 정지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1-08-04

안녕하세요.
거리 두기 4단계로 갑자기 하던 운동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코로나로 인해 건강문화 강의 인원을 감축시켜 운영하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시간 소독을 하며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부터 제한적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수영, 헬스장 운영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4단계로 인한 추가적 방역 수칙을 적용한 제한적 운영이나 백신 접종자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답변 :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운동 정지
담당시설 : 운영총괄팀 담당부서 : 운영총괄팀 등록일자 : 2021-08-09

공사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마스크 착용 홍보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바, <4단계 조치>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와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인별 운동(일일입장)이 아닌 일정 인원이 모이는 것이 불가피한 강좌의 경우 부득이하게 폐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프로그램 운영 확대(백신인센티브 포함)` 관련해서는 향후 `정부의 방침` `코로나 추이`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변경 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체육문화센터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기를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031-560-123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