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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743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요청
작성자 : 김경옥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2-03-05
답변 잘 받았습니다.

1번 : 물론 물가 오른거야 다 아는 것이고 몇년간 동결 했으니 올려야 하는 것도 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몇몇 지자체는 4만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를 쫓아가는, 그래서 시민이 보다 더 살기좋은 남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2번 : 공고나기 전(2월달 안)에 6개월 장기등록을 하면 5%로 할인이므로 4.2만*6*0.95 = 23.94만원,
 그러나 현재 3월에 4월부터 장기등록 6개월을 하면 5.0만*6*0.95 = 28.5만 입니다.
 무려 한달치 넘는 금액이 손해라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등록전 3월을 등록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보름동안도 좋고) 장기등록(3~12개월)을 할경우 기존 조건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덧붙여 또 이야기 하지만 어떤 예고 기간도 짧게 기습적(?) 으로 무려 20%나 인상을 하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양시

프로그램명	강습시간	구분	요일/내용	정원	강습료
직장인반	새벽 - 06:00	A반	강 습/월수금	40명	성인 - 40,000원
	          07:00		자유수영/화목		청소년 - 35,000원

-> 월수금은 강습, 화목은 자유수영 하믄서 4만원 입니다. ㅠㅠ
답변 : [답변]743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요청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센터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양주체육문화센터팀(031-560-125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