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할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12월에 요가를 등록하셨고, 전 11월부터 수영강습을 하고있는데요.. 가족할인이 있는줄 모르고 어머니와 제가 12월 등록이 이미 된 상태인데 다시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구요..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와있지는 않고 사정상 나눠져 있습니다. 주소는 같구요..두장 떼어서 증빙처리 될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br>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br><br> 현재 우리센터의 가족할인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r><br> 우리센터는『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br><br> 준 (제9조제2항 관련) 가족회원(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에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br><br> 님의 경우는 주소는 같으나, 주민등록에 동시 등재되 있지 않으므로, 가족할인혜택을 받<br><br> 으실 수 없습니다.<br><br> 우리 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br><br>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br> ※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운영2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r><br> ※ 처리팀 : 시설운영2팀 (이상민 ☎ 031-56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