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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27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종 제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담 및 조사를 
통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서 어떤 상담과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과 조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2. "성희롱은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인 시선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을 말씀드리며, 회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자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적인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이미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충분히 했고 팀장님과 대화도 이미  면담도 가졌는데 무엇을 더 하시겠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리는 더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에코랜드 이용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고객의 소리가 아닌 사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추가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 공사에서는 공사 직원과 관련된 성희롱 사건이 발생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성희롱 전담부서에서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 성범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사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사장과의 면담은 회원님과 별도의 유선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