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외주업체 강사의 무단 결근에 대한 불편은 회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나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01-06

저는 화도체육문화센터 화, 목. 새벽6시 타임 필라테스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필라테스는 센터에서 외주업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 2회 수업에 수강료는 12만원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운동강좌 중 가격이 가장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게 된건 센터의 외주업체 관리 소홀, 외주업체의 강사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글을 씁니다.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필라테스는 시작한 첫달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첫수업이라 하지만 강사가 항상 6시 간당간당하게 와서 수업준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7월 18일 강사가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1회분 환불외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전용이라던 필라테스가 갑자기 남녀가 같이 하는 필라테스라는 전단이 있질 않나, 당초 1:6이라던 강습이 1:7이라고 변경된 전단이 돌지를 않나, 기존 수강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전에 양해나 공유없이 일을 진행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초반인데 적자이니 일단 회원을 모으려나 보다, 센터에는 얘기를 하고 하는거겠지 등의 이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회원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센터 또는 필라테스 업체 관리자는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10월 첫수업에 갑자기 강사가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기존 강사가 아파서 대타로 들어왔나 했더니 기존 강사가 관두고 새로온 강사랍니다.

이런 황당할 때가요. 이젠 강사 변경도 말을 안하고 바꾸는구나.
그래도 저는 다른 대응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사람인지라 상황이 있었겠지.

당황스러운건 지난 7월 강사 무단 결근으로 인해 같이 수업을 듣던 회원이 클레임을 제기 했었는데, 그 이력으로 인해 새로오는 강사마다 업체에서 화목반 6시 회원이 어렵다라는 정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순화되어 어렵다고 했겠죠.


처음 1:6으로 꽉찼던 수업은 강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점점 회원이 줄어 결국 12월은 1:2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또한번 강사가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기존 강사가 미리 3개월의 연수를 얘기해줬고, 3개월동안 대타 강사가 들어올거라고, 추후 강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줘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일 새해 첫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센터에 갔습니다. 같이 수강하는 회원이 강사가 안왔다는 말을 했고, 데스크에서는 지금 확인하니 길을 잘못들어 20분정도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대타로 하루 오는 사람이니 그럴수 있어. 20분이면 오늘은 40분만 하고 가지 머'.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25분이 되어도 안오더라고요. 오늘 펑크났구나.
씻고 로비로 나왔는데, 정확히 7시 1분. 필라테스 복장을 한 사람이 키를 받아 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대타 강사인 것을 눈치챘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6시 회원인것으로 밝히고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강사는 본인은 6시 수업에 대해서는 들은것이 없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계좌 알려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업체는 1회분 환불해 주면 끝인가봐요? 강사들에게 교육 그렇게 시키나 보죠?
강사와 할 얘긴 아닌듯 하여 내려왔습니다.

연수를 간 강사로 부터 나중에 들은 바로는 6시 수업부터 계약된게 맞고 강사가 깜박하여 6시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외주업체 관리자가 둘러댔다고 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6시 수업을 못한다고 했으면 그 냉골에서 20분을 기다리지 않았겠지요. 아니 5시 40분에 못온다는걸 알았으면 저의 연락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관리자는 문자라도 보냈어야 했지요. 사정이 생겼으니 죄송하지만 센터에 오지 말라고. 나오기 전이었음 오지 않았을테고 나오는 중이었으면 차를 돌렸겠지요.


묻고 싶습니다.


센터는 외주업체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1회분 환불로 그냥 책임이 끝나는 건가요? 그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어떤 답변도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또 발생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안, 불편은 그냥 회원이 고스란히 안고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확히 말해 1회분 환불도 외주업체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센터는 업체 관리소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외주업체에서 수업에 대한 변경들(강사, 회원수 등) 회원들에게 사전 공유바랍니다.


필라테스 업체에게 묻습니다.
1. 강사 무단 결근시 대응방안 마련하세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2. 관리자 당신이 5시 38분에 대타강사로 부터 6시 수업을 진행 못하는걸 알았다면 회원들에게 연락했어야 합니다. 연락을 못했다면 최소한 거짓말로 20분을 기다리게 하면 안됐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책임 묻습니다.

3. 2번의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린 센터에 나온시간 기다린 시간에 대한 책임 묻습니다.
4. 화목 새벽반 강사에 대한 처우를 다시 검토바랍니다. 강사도 돈이 되야 길게 일할 것 아닙니까. 화도가 외졌다고요? 이 외진곳이 인구가 11만이 넘습니까? 이상한말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늘려주던 생활이 가능한 시간을 배정하여 강사 안정화 시키십시오.
5. 그리고 더이상 우리를 진상 회원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들이 똑바로 했는데 저희가 클레임 제기 했습니까? 비 상식적인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오는 강사마다 까다로운 회원이라고 말하는 데에 대한 책임도 묻겠습니다.

6. 그리고 어디서 생전 처음보는 대타 강사가 보자마자 계좌번호 데스크에 남기고 가라고 합니까? 아무리 하루 대타 강사라도 업체에서는 강사교육 그렇게 하십니까?


센터와 필라테스 업체는 검토하시고 답변주세요.
그리고 민원을 대하는 분들의 태도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불편함을 회원에게 표현하지 마시고 답변주세요.

답변 : 외주업체 강사의 무단 결근에 대한 불편은 회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나요?
담당시설 : NCUC09 담당부서 : 화도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01-09

화도체육문화센터 기구 필라테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과 기대로 맞은 새해 첫날부터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강사 무단 결근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강사 간 의사소통 문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센터와 위탁업체 계약 내용 중 수탁자는 위탁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강사 급여 체납, 강사 친절교육, 강사 충원 등)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강사에 대해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강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공지하고, 차후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강사들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철저한 복무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께 불편함 끼쳐드린 점 마음 깊이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후 위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여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