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접읍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가족으로서,
센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 및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 어머님(80대)께서는 허리와 다리 통증 완화를 위해 의사의 권고로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재활 운동법으로,
어머님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접읍 체육문화센터의 일부 직원이 고령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행위를 함으로써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센터 오시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오시지마세요."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며 이용을 만류함
2. 다른 이용객들과 동등하게 샤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샤워 시설 이용 시 장애인 샤워장으로 가라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함.
장애인 샤워장이 시설이 좋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장애인 샤워장 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쓰시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다고 함.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차별 행위: 「노인복지법」 제6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와 제 3조에서 명시하는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 공공시설 이용 권리 침해
: 모든 시민은 공공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나이나 장애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 건강권 침해: 건강상의 이유로 수영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모든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차별적 발언과 대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영을 포기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존엄을 훼손당하고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존중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차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에서 차별에 대한 조치가 없이 이런 행위가 지속됨을 방치하신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언론 제보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발언을 한 직원은 여자분으로 강사라고 하셨고, 거기 오래동안 근무하신 강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수영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차별과 모욕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희 어머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부담없이, 차별적인 대우 없이,
시설을 이용하셔서 건강을 되찾고 활기를 되찾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 기관의 성실한 조사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어머님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접체육문화센터와 관련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드리며, 고객의 소리에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 직원의 회원 대상 이용제한 및 장애인탈의실 이용 권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해당 강사의 언행으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의 면담 결과, 당시 회원님에 대한 차별이나 모욕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미끄러운 수영장 바닥이나 회원들로 붐비는 샤워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으니 회원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의사 전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강사 대상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자 및 해당 강사님이 직접 어머님과 유선 통화를 하여 사과 및 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완료(3. 7.)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진접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8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