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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화도체육문화센터 잘못 건축된 출입계단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5-12-10
2015년 12월 1일자로 화도체육문화센터 돌계단 재건축 제안 건에 대한 답변이 <현재 화도체육문화센터를 바라보는 왼쪽 계단에 손잡이(안전바)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논슬립 패드를 2015년 12월 19일까지 설치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에 대하여 다시 제안합니다.

제안내용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계단너비가 좁아서 발을 헛디더서 넘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단을 재 시공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초등학생부터 노인여성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시설로 건축되었습니다.

건출법에 명시된 계단설치기준에는 계단높이는 16cm 이하로 규정하고, 계단너비는 26cm 이상으로 설치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출입 돌계단은 계단높이는 17cm로 되었고, 계단너비는 25cm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출입 돌계단 계단너비를 30cm로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인데도 계단너비를 25cm로 건축된 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단너비 끝부분이 1.5cm가 돌출되어서 좁은 계단에서 발을 위로 옮길때 신발 앞부분이 계단 돌출분분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어린학생과 몸이 불편한 노인 여성에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발을 헛디더서 넘어저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답변 : [답변]화도체육문화센터 잘못 건축된 출입계단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먼저 화도체육문화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건축물로서 정문 출입계단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의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계단설치기준은 2항 1호(초등학교의 계단)의 기준이라고 사료되며 일반건축물인 화도체육문화센터 옥외계단의 단너비 및 높이는 현재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붙임 참조]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단주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담당자 이원열(031-560-14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