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내체육시설 중 농구를 일일입장으로 혼자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18일자로 농구와 배구는 일일 입장이 불가 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탁구나 배드민턴은 허용하고 농구는 금지 시킨건가요??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건 똑같고, 공도 서로 만지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적용을 해야지 이건 해도 괜찮고 이건 불가하고 이러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우리공사의 공공체육시설은 종목에 따라 코트당 경기가 가능한 인원을 사적모임 기준에 맞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농구의 경우 최소 인원은 3:3(6명), 배구는 6:6(12명)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경기로서 사적모임 4명을 초과하므로 불가피하게 2주간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님의 시설 이용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 변동 시 문의주신 내용을 좀 더 세심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