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경찰에 신고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8일 오후 여덟시 자유수영 시간에 탈의실 위 관람석 맨뒤에서 사진찍는 남성분이었습니다. 해당 남성분 확인하여 주시고 신원 확인될 시 구두경고 및 법령안내 바랍니다. 또한 관람석 관객들에게 촬영금지에 대해 명확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별내커뮤니티센터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개인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 현수막 및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홍보 중이오나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 및 안내문을 미숙지하신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사진 촬영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의 불편사항 접수에 따라 우리 수영장은 관람석에 『사진 촬영 금지』 안내문을 추가로 게시하였으며, 매월 1회 수영장 에티켓 안내 문자(촬영금지)를 지속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수영장 내 촬영 발견 시 즉시 퇴장 조치 및 안내데스크로 신고해 주시면 강력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031-560-144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