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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문화비소득공제대상시설이 아닌데 되게.해주시면 안돼요?
작성자 : 최유하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5-07-16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별내 커뮤니티센터에 다니고 있는 최유하라고 해요.

다름이 아니고 25년 0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센터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별내커뮤니티센터는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혹시 가능하면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신청해주십사 해서 건의 올려요. 

답변 : 문화비소득공제대상시설이 아닌데 되게.해주시면 안돼요?
담당시설 :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부서 : 별내커뮤니티센터 등록일자 : 2025-07-17

안녕하십니까? 별내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고객의 소리에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말씀주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근로소득자 체육활동비 소득공제)20257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정된 시설에서의 체육 강습 또는 입장료 등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현재 본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단말기 설치, 문화N페이 결제 시스템 연동 등 기술적 요건과 별도 행정 절차가 수반되며, 이는 한국문화정보원과의 시스템 구축 협의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본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과 도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홈페이지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자(031-560-144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