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난 기관도 밝히지 않았는데.. 빙상장?
내부사정을 참 잘 아시네요.
직원이세요?
차별에 대한 제 민원글은 공사측에 요청하여 다지웠는데..
민원글은 다 지우면 그만이지
제글들을 외우고 있나요?
강사 프로필 얘기 하고 있는데 먼 고소얘기임?
협의 없음? 기소유예? 벌금?
나오면 낼껀데요..
그리고 날 알든 말든 먼 상관임?
난 그 협의 이후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그쪽도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
면담 녹음 파일 까지 공개할까요?
마지막에 헬멧 착용건 차별 한거 말하니
직원 당횡하고 센터장이 직원 내보내는거
녹음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법상 공개하면 또 고소 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벌금 내면 그만..
저도 혐의 없음 나오면 그직원 무고 죄로 고소할껀데요..
공무원이 회원 고소하고 맞고소 당했다?
직장 생활 고달프겠네..
별내 빙상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 별내커뮤니티센터 고객의소리 837번, 839번 민원 답글에 “모든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 및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였습니다.”라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에 관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객의 소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질의, 이용 불편사항 등의 민원 사항만을 접수하고 답하는 공간임을 양지해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