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 시민 입니다.
제 건의사항은 남양주시 운동장 도로변 현수막 광고건 입니다.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체육시설의 현수막 광고는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듯한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라면 조속히 처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설은 유소년축구장으로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제3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제3자는 시설운영을 위해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약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관리청인 남양주시에 질의한
상태로써,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