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입니다.
<br>회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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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현재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br>체육문화센터가 남양주시의 유일한 체육센터로 52만 남양주 시민 중 시설이용을 희망하시는 여러분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br>이와 관련하여 회원님과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관내.외 구분에 대한 규정을 개선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남양주시민에 대한 요구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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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다만, 금년 10월 15일 개관 예정인 호평체육문화센터와 더불어 와부수영장 등 향후 시설의 추가 건립과 더불어 이용시설이 늘어난다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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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기타 문의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설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