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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야구장입찰? 고객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7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인한 이익창출 의도가 아니라면 남양주 시민들에 불편 사항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에 공공체육시설 조차 돈 내고도사용 못하는 시국에 야구장 운영진 측을 고려하여 낙찰가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낙찰가 상향은 향후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고 결국 고가의 스포츠 야구가 될것입니다

생활야구가 아닌 상위 몇프로를 위한 야구시설이 될것입니다 야구는 돈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입니까? 골프던가요? 고객의소리?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컨트롤씨 컨드롤브이 복사식답변 식물납니다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 정중히 경청하고 개선해주십시오

이제는 야구는 생활야구가 되어야합니다

(야구는 하려면 돈 많이 들어!!)라는 말은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특별히 야구장만 입찰해서 생기는 말 아닙니까?

이미 야구는 국민생활스포츠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시어 생활야구의메카 남양주시!!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Ctrl+c ctrl+v 식 답변하신다면 차라리 답변 하지마세요

불쾌합니다!!

복사식 답변 거절합니다 

답변 : 야구장입찰? 고객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31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로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하여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민원글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으로 처리한 부분은 민원 내용의 성격이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을 드린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신 야구동호회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