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관외자 200% 인상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3-12-24

행정구역상 남양주에 속하지 않은 관외자입니다.

하지만 경계주변에 살다보니 생활권은 장현/진접/오남이 되더군요...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현실상

경계주변 관외자에는 좀더 너그러워지면 좋겠네요...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관외자 시설이용이 기존 50% 가산은 이해하겠는데

200% 인상은 어처구니없네요...

갑자기 내려왔다고 하니 무슨꿍꿍이인지...

내년부터 시설이용이 힘들겠네요...이런걸 의도하신거면 제대로 하신겁니다.

한때 남양주 시민이었으나 정이 떨어지네요...

지역주민...생활권 주민...참~


답변 : 관외자 200% 인상
담당시설 : NCUC13 담당부서 : 별내커뮤니티센터 등록일자 : 2023-12-28

안녕하십니까답변에 앞서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사용료 징수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료에 시민이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상당부분 시의 재원의 투입되고 있으며그 대부분이 우리시 시민분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의 지리적인 여건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우리시 체육시설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우리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축소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하여 우리시 시민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담당자(031-560-14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