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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타지역 주민 시설이용
작성자 : 이세용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0-08-07
저는 구리시주민입니다.<br /><br /><br />
다름이 아니라 호평체육센타의 수영강좌를 이용하고 싶어서 알아보았지만 타지역인에 대한 제제가 있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br /><br /><br />
회사가 평내동이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호평,평내동에서 보냅니다.회사에서 가까운곳에서 운동을 하고 싶기에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접수안내를 보았는데 타지역인은 남양주인들과 같은때에 접수도 안되고 또한 수강료50%가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호평체육문화센터가 남양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운영되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구리시민인 제 개인으로써는 할말이 없죠.하지만 저희 회사가 남양주에 있고 또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회사에선 남양주에 세금을 내기때문에 적어도 회사주소지가 남양주인 사람은 타지역인이라도 같은 남양주거주인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건강,취미,여가.. 남양주인이나 타지역인이나 그건 마찬가지지요.회사에서 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체육센타가 있는데 굳이 먼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br /><br /><br />
몇년전에 중랑.광진,동대문구 이렇게 세곳의 체육시설을 이용했을땐 타지역인에 대한 제제가 전혀 없었는데(요즘엔 바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이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답변 : [답변]타지역 주민 시설이용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br /> 

○ 현재 저희 센터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0.5.13일자로 시설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외 남양주시 관내 직장인은 관내 거주자로 인정하는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프로그램등록 시 : 확인 가능한 남양주시 소재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 건강의료보험증 지참. <br />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운영2팀(&#61480; 560-127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