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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추석(공휴일)주 휴무관련 회원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8-08-31
9월부터 수강신청한 회원입니다.
어제 별내커뮤니티센터에 전화를 드리고 추석주에는 수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휴관인줄 알았으나 자유수영은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회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유수영은 별개로 이용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수강비를 내고도 공휴일이라 이용을 하지 못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공휴일이라 휴관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자유수영은 운영하면서 회원들은 또 별도의 요금을 내라고 하는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추석주에 (9.24-26) 수강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무료로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답변]추석(공휴일)주 휴무관련 회원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세요?

별내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센터에서는 남양주시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라(월 단위 수강료 징수 / 공휴일, 일요일은 강습일에 미 포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일일입장(자유수영)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에 30% 가산하여 징수)

시설운영 및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선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좌 수강료를 횟차로 징수할 경우 월 주 3(, , ) 기준으로 강습 횟수는 12회입니다.

2018년도 주 3(, , ) 기준으로 월평균 강습 횟수는 12.3회이며, 9월에 등록하신 고객님께서도 910, 1013, 1113, 1213회 강습으로 평균 12.2회 강습을 수강하실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단위 수강료 징수는 횟차에 따라 매월 수강료가 변경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회원분들게 더 많은 이용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공휴일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 해당일에 무료 자유수영 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30%를 추가 징수하여 자유수영 이용 고객과 기존 회원의 사용료 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 추석 이외의 공휴일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없는 점 고객님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 검토시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내커뮤니티센터 민원담당자(031-560-14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