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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야구장 입찰??4억이요??
작성자 : 김태환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1

1999년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을때부터 살아온 시민입니다. 20년째 남양주 야구장을 드나들던 시민이구요~

 

아무것도 없는 자갈밭을 오직 지역주민들만의 힘으로 일구고 가꿔서 지금은 기량면에서나 인지도면에서나  전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는 최고의 야구장을

 

만들었다는것은 서울 및 경기지역시군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곳이 남양주 야구리그입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야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기계작업 분야쪽에서 생업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끔씩 퇴근길이나 쉬는날엔

 

야구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을때  제 손으로 헐거워진 펜스~잔디~철망을 고치고 보수하며 야구장을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슴니다~ 

 

4억이라는 입찰금액이 도대체 무슨근거로 설정된건지~입찰공고 3주전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입찰예정도 없을거라던 도시공사에서 

 

단 3주만에 기습적인 입찰을 실시한 이유와 내역을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사회인 야구장은 지금 대한민국 어느곳이던간에 아무리 최대로 활용하고 가동시켜도 1년중 3월초~11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구의특성상 그렇게만 가능하지요~

그럼 9개월을 봤을때 12시간 사용료가 100만원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여기에 야구리그는 아무리 풀 시즌으로 돌려도 일주일중 3~4일 정도만 진행이 되는게 보통입니다~ 이것도 최대로 계산했을때 입니다.

더구나 우천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날은 더더욱 불리합니다(장마철~)

 

도시공사 관계자님들~ 서울의 웬만한 최신 시설(마포 한강지구 야구장/고척동 인조잔디 축구장 등등~수도 없이 많으니 요정도만~)

 

기준 대관료 한번이라도 좀 살펴보셨는지요?? 아니...서울은 자처하고요~

 

이 지역과 가장 근접해있는 의정부 녹양동 녹양 체육센터 녹양 야구장~양주시 양주 구장등~ 2시간 기준으로(야간 라이트 조명 사용 포함)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버젓이 남양주 지역 야구협회가 존재하고 이곳 시만은 물론 수도권 및 경인지역에서까지 이곳을 찾으면서 명성이 높고 그 명성과 수준에 해가 안되려고

 

200여개가 넘는 팀~ 2천~3천명이 넘는 모든 팀원들이 서로 가꾸고 도와가며 만들어놓은 공공터전을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수익 입찰을 실시하신다구요? 단 3주만에?? 그것도 4억??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왜 그런금액에 산정 는지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지난 몇년간 아무것도 안하시다가~ 도통 이해가 안되서~


좀 알려주시겠슴니까?

답변 : 야구장 입찰??4억이요??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