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다이어트 댄스반에서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중인 회원입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댄스반의 선생님이 대체강사로 교체된다는 센터의 일방적인 통보 문자로 인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글의 촌지글로 인해 선생님의 해임을 말씀하시기에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기에 해임은 너무 가혹한 처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수의 다이어트 댄스반의 회원들은 선생님과의 수업을 원한다고 어제 센터장님과의 면담 자리에도 참석을 해서 감정적으로도 호소도 해보고 다른 방법도 말씀을 드려보았지만 센터장님의 선생님 재계약 연장은 없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2시간동안의 긴 시간동안 얘기를 해보았지만 선생님의 복귀가 어려워짐을 알고 저희는 이 일의 발단이 된 그 회원은 그 촌지자리에도 참석하여 박수 치고 사진도 찍고 했던 그 회원의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지금 그 처벌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처벌 방안을 모색하는동안 다이어트댄스반의 나머지 회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모든 수업의 중심은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데 일년 넘게 서로 땀냄새 맡고 호흡을 했던 그런 선생님을 한순간에 교체라니 이건 너무 다른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한 작품을 위해서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센터측에서는 그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회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 피해를 생각해보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주실건가요? 그 소수 회원의 생각만 들어볼게 아니라 다른 50명이 넘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단지 선생님이 바뀌고 수업을 들으려면 듣고 환불 하려면 해라식 또한 회원이 없으면 반이 폐강된다는 발언은 너무나도 이 센터는 화도 주민을 위해 생긴것이 아니고 단지 회원은 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단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될거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저희는 선생님과의 수업을 원합니다. 센터장님의 말씀대로 선생님의 수업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그 촌지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화도체육문화센터 영구 이용불가 요청합니다. 둘째,이 사건의 시발점인 그 사람의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그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다수의 회원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었으며 그 수업에 열정과 노력을 쏟은 회원들의 상실감을 위로할 공개사과를 센터측에서는 그 회원에게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관철될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