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수영 수업을 여러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8월7일 발골절로 8월수업을 참여 할 수 없었는데요 9월1일 센터에 문의해보니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8월 골절 당시 직접와서 신청해야 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6주진단으로4주간 발도 땅에 딛을 수 없는 환자가 무슨 수로 직접가서 환불을 신청합니까ㅠ 1.서울과 다른 시의 경우 진단서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도시공사 관할 체육문화센터의 규정은 어떠한지요? 2.공사의 정확한 환불규정을 알려주십시요(사이트에는2014년 소비자보호법 에 따른다라고 본듯한데 검색해보니2016 8.4 체육문화시설환불 규정이 생겼다고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이 공사의 규정인지 알려 주십시요) 3.만일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저와 같은 경우가 없도록 분명히 공지해주시고 저는 불공정한 규정에 건의를 계속하려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환불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문의 하신 8월 수강료 환불에 대하여 답변드린 사항은 단순히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일 경우는
이용기간 중에만 환불신청이 가능하고 종료 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였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부상으로 인해 시설이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는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해당 일자에 준하여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고, 또한 환불
신청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환불신청서를 방문 또는 팩스(0303-0900-1270)로 접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 문의시 저희 직원의 착오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드린점 다시
한번 사과의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명확한 환불안내를 통하여 고객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7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