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말까진 안할려했는데 그당시 원청직원분을 만나 협의를 하려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싸인을 현장대리인이 했으니 대리인한테 돈을 주라고 하던데(제가 옆에 통화내용확인 제전화로 통화함)...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합의를 잘보라는 말씀입니까. 잘볼수있다면 여기 글도 안올렸겠지요. 발주처에서는 원청과 어떻게 협의를 보시는지 저희는 이후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면며장비비, 자재비들 전화오는데 머리가 아픔니다. 약정서쓰자고 할때 원청사장님이 끝나면 다 정리해준다는 말에 이렇게 되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직불을 해주던가요
○ 우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2공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하께서 말씀하신 공사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중이며, 준공금이 미지급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 하께서 공사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였으나, 관련금액에 대한 원도급사의 의견을 회신받는 즉시 귀 하께 통보하여
드릴 예정이며, 미불사태에 대해서는 귀 하께서도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우리공사에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귀 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공사에서 귀하께 직불처리하는 방안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니,
우리공사에서 직불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급명령」등 관련법에 따라 직불이 가능하도록 귀하께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31-560-1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