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아직도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주동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방지와 청렴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에는 소수의 악당들이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부패도 있지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에 젖어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김영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한잔이라도 얻어먹으면 그 호의나 성의에 보답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감이 생기는 또는 은근히 기대하는 문화적 정서와 관행이 있습니다. 베푸는 호의나 성의가 커질수록 그 의무감이나 기대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무나 기대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봐주기, 대충 넘어가기, 눈치보기, 덮어주기, 편들기, 편 가르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며 이는 사회나 조직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푼 사람과 베풀지 않은 사람들 간에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대상이다.”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기업인 남양주도시공사 산하에 있는 에코랜드는 엄밀히 말하자면 공적 조직이며 김영란법 대상기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호의나 선의에 절대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청렴하며 선진적인 에코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개념 있는 에코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탓, 정치가탓, 남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바꿉시다!!!
에코-랜드 수영장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당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 건의사항 또는 질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위법사실을 감독기관(당 사 감사팀, 남양주시 감사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 신분은 당 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안내문이 게제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로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탁자와 공직자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목적의 금품,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회원들께서 수영강사에게 감사의 의례로 제공하는 음료수 및 음식, 식사, 선물 등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를 전직원들이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에코-랜드 수영장 프로그램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