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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강사수강시간변경및제적요건질문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0-01
1)강사 수강시간  변경 요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진접체육  문화센터에서 정한 개월별 순환  방식인지  아니면 강습중 민원발생에 의한 변경 인지 ,강사 요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진접센터장의 권한 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인지  알고싶습니다.    
             
 2)강사 제적 요건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에 중대한 실책 및 고의적 사고 유발시, 수강생중 단1명 이라도 민원제기시 ,강사의 요청에 의해 서인지,
                  진접문화 센터장 의 권한에 의한 강제 제적방식인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남양주도시공사 이하 진접체육문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매일 운동을 하는 회원입니다 .
 요즘 강사님이 인사이동도 아니고 갑자기 수강결근 하신다거나 바로퇴직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강생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러시는 것 인지 아니면 진접 문화센터에서 강사들이 마음에 안들어 어떠한 규정을 무시하고 강자와 약자의 논리를 앞세워 약자를 내치시는건지 아니면 단1명의 민원이 발생하면 이유를 들어 제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접문화 센터님 수강생 10명중 1명이 민원접수 하게되면 나머지9명 심중을 살펴주시고 반복 민원인의 인성도 함께 관찰 하여주십시요 .진접문화센터님 수강생들은 강사의 수업내용에 따라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또한 수강생들은 지휘자를 잃어버리거나 자주 바뀌되면 우왕좌왕하며 서로 눈치보고, 운동감각과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내용은 참작 하여주시고 부득이한 인사이동 및 퇴직자 발생시 2개월 전 미리 계시판 공지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접 문화 센터님,운동 중 부상자 발생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또한 부상자 발생시 대처요령 포스터 및 시나리오를
누구나 볼수있는 곳에 비치하여 주시면 수강생 및 종사자는 더욱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답변 : [답변]강사수강시간변경및제적요건질문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처리 결과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사 수강시간 변경 요건에 대한 부분은 최초 계약일에 담당 수강시간이 결정되며 담당강사의 요청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담담강사의 교육 및 복무점검 등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진접체육문화센터는 이용고객의 수강 만족도를 높이고자 1년 단위(올해 11월 예정) 순환 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사 및 근무지변경으로 인하여 담당강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강사의 제적 요건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한 인사 및 자체 강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방적 통보가 아닌 수영강사와 협의 및 센터장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부상자 발생시 대처요령 포스터 및 시나리오의 비치에 대한 부분은 진접체육문화센터 안전사고 매뉴얼을 안내데스크 건의함 옆에 비치하여 모든 회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상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달사항 및 게시판에 빠르게 공지하여 회원님과 소통하는 진접체육문화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김승겸(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