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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김병지축구클럽 폐쇄조치 철회요청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27
김병지축구클럽에 9세, 6세 아이를 보내고 있는 남양주시로 이주 예정인 학부모 입니다.
김병지축그클럽이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도시공사에 의해 
2016년12월31일자로 폐쇄조치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클럽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김병지축구클럽과 남양주시는 각각 시설투자와 토지무상임대로
구리남양주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1년 조금 넘게 김병지축구클럽을 다니면서 
자선축구행사에도 참여하며 축구와 나눔을 동시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두 아이 모두 열심히 다니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었기에, 
마음껏 뛰어 놀며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김병지축구클럽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과 시설폐쇄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단순히 클럽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우리 가족이 살게 될 지역의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탁상행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할지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김병지축구클럽이 이대로 12월 31일에 폐쇄되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폐쇄조치 철회를 부탁드리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아이들도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김병지축구클럽 폐쇄조치 철회요청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지 축구클럽의 축구장 사용제한에 대한 현수막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김병지 축구클럽이 2012.05.28일부터 2016.05.27일까지(4년간)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고, 2016년5월27일 전용사용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김병지 축구클럽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축구장 이용을 일정기간 대관 해 주고 대관료를 청구하였으나 대관료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축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는 김병지 축구클럽에 미납 대관료를

2016.11.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미납하였고, 2016.12.20일까지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구장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관련 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 측에서 주장하는 “무기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남양주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억지주장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에서 우리 공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구장 폐쇄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축구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들에게 정직하고 희망이 되는 남양주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1-560-125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