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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환불규정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09-11-25
환불규정에대해건의합니다 개인문화센터도 강의개강전에는 100% 환불인데어찌하여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에서 이런규정을 적용한는건가요
구리시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체육문화시설도 개시전에는 100%환불입니다 개시후에도 일일계산하여 환불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부득이하여 사고나 질병 요즘같은 신종플루같은경우는 진단서 제출시 다음달 연기도 되고있습니다 호평체육센터도 분명 시에서 관리하는걸로 아는데 나라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된다고봅니다
이부분은 꼭 시정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 [답변]환불규정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br>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br><br>


 먼저 우리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리게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br><br>

 현재 우리센터의 환불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을 <br><br>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당일 접수 후 취소시에는 전액을 환<br><br>
불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접수일이 지난 이후 수업개강전까지 취소시에는 수강료의 10%<br><br>
가 공제되어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br><br>

 참고로 우리센터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고객님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br><br>
여 수강연기 제도는 미운영되고 있습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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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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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고객님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br><br>

 
 우리 공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br><br>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br>

※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운영2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r><br>

※ 처리팀 : 시설운영2팀 (이상민 ☎ 031-56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