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그냥 야구장입니까? 남양주 야구장입니까?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2

야구장이 일반 야구장이고 개인의 것이라면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공개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남양주 야구장이고 남양주 도시공사아닌가요? 

남양주 관련 단체나 남양주와는 전혀 관련없고 전국에 있는 누구라도 돈만 있다면 입찰가능하고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남양주 야구장을 운영한다면 그냥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야구장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양주라는 이름을 왜 붙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야구장 사용료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타 시도 처럼 지역민이라고 사용료를 할인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야구장을 사용해야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남양주 시민에게서 받는 세금을 이용해 운영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위치에 있는 공사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사인데 일반 기업보다도 못한 행정이라 어이가 없네요.


코로나 인해 대부분의 체육활동들이 중지되거나 연기되어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에 있는 체육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연말마다 새 도로엎는것처럼 고작 10여일 남겨놓고 날치기 통과하듯이 돈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야구장 입찰이라니 과연 남양주가 사회인 야구의 메카라고 할 수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냥 야구장입니까? 남양주 야구장입니까?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