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시공사 입장은 빌라 절반 철거가 법적절차상 문제없고 안전성에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거주자 반대로 공시가지연되고 결국 다른아파트로 보상한것으로 압니다. 애초의 입장과 달리 철거대신 보상을 택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 처음 보상을받고 나간 빌라거주자와 차후에 아파트로 보상받은 거주자의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빌라 가격 이상으로 보상하괴 됨으로서 도시공사가 얻은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빌라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했을때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도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지고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차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이 길었지만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우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대로 현대그린빌라는 구조안정성 검토를 통하여 건물 보강 후 철거를 진행한 부분으로 건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들과의 안정성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물 반파 후 잔여세대 주민들의 거주 불가 요구를 수용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잔여지 매수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현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기한내(2014. 4. 30.) 도로개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031-560-1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